국회 문화관광위 심재권 의원(민주당)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방송 쿼터제’ 도입이 보류됐다.
국회 방송법 개정안 소위는 22일 회의를 열고 ‘애니메이션 방송 쿼터제’ 등이 포함된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이 내놓은 ‘방송위원 축소 조항’을 놓고 논란이 벌어짐에 따라 법 통과를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다.
소위는 이 법안을 6월께 다시 논의,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심재권 의원실의 유창오 보좌관은 “지난 16일 국회 문광 상임위에서 이 안에 대해 방송위원회와 한나라당측이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며 “이번 소위 심의에서 문제가 됐던 방송위원 축소건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방송 쿼터제도 6월께는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니메이션 방송 쿼터제는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을 전체 방송시간 가운데 일정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방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법제화되면 애니메이션 산업발전은 물론 캐릭터·팬시·음반·만화 등 부가상품 및 시장 활성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방송법에서도 창작 애니메이션을 의무적으로 방영토록 하고 있으나 ‘전체 애니메이션 방영시간 대비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어 방송사에서 일방적으로 전체 애니메이션 방영시간을 줄일 경우 창작 애니메이션의 방영시간도 동시에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발전 및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방송사에서 최소한의 창작 애니메이션 방영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전체 방송시간(1일 16시간 기준)의 1%인 70분 이상(주간)을 신규 애니메이션 방영으로 의무화해 줄 것을 방송법 개정안에 요구했다.
현재 각 방송사의 경우 주간 1편 정도의 신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는데 업계 요구대로라면 30분물 기준 2개 신규작품과 10분 분량의 코너물이 방영될 수 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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