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날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는 논란 끝에 개정안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법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소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개정안에서 쟁점이 된 대목은 소프트웨어전문기업 인증제도였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력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 소프트웨어전문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전문기업 인증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단독네이버, 멤버십 '무료배송' 기준 바꾼다…'최종 결제 1만원 이상'으로
-
2
삼성D '아산2단지'·LGD '플립'…내년 대규모 디스플레이 투자 논의 착수
-
3
'공공 최대어' 시도새올, 상용 SW 분리발주한다
-
4
추미애 '소방은 재정 빨대' 논란…李대통령은 “천금 준들 아깝겠나”
-
5
휴머노이드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내년 시범보급 등 확산 대응
-
6
中 마이디어-스웨덴 일렉트로룩스 백색가전 북미 연합 가동…삼성전자·LG전자 아성 '빨간불'
-
7
아이오닉9, 2200만원 싸게 산다
-
8
故 이건희 6주기…삼성, 추모 음악회로 문화예술 유산 기린다
-
9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10
서울 오피스 투자 '큰손' 된 일반 기업들…자산운용사와 매입 경쟁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