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전문기업 인증제도 도입 무산

 한편 이날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는 논란 끝에 개정안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법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소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개정안에서 쟁점이 된 대목은 소프트웨어전문기업 인증제도였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력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 소프트웨어전문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전문기업 인증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