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해외거주 병역의무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전산 처리

 이달 말부터 외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들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전면 전산으로 처리돼 행정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18일 병무청에 따르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전산처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2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체류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제출하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외교통상부 전산망과 연계한 전산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전송처리시스템 도입으로 행정처리기간이 종전 30∼40여일에서 2일 이내로 크게 단축돼 해외에 체류중인 병역의무자들이 허가원을 접수하고 여권을 연장하기까지 장기간 기다리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해외 체류 병역의무자가 재외공관장에게 연장허가 신청서를 출원하면 주 1회 또는 격주 단위로 운영되는 외교문서행낭편으로 병무청에 송부되고, 병무청은 그 결과를 재외공관에 통보해 국외여행기간과 여권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행정처리기간이 한달 넘게 소요돼 왔다.

 이번 전송처리시스템은 현재 온라인이 연결된 미주지역 15개 등 총 61개 재외공관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또 남미 등 온라인이 연결되지 않은 68개 공관은 종전의 서류를 첨부하는 방식을 유지하게 된다.

 이에 앞서 병무청은 2000년부터 병무청 전산망과 광역외교전산망을 연계한 전산처리시스템 개발에 착수, 3년간의 시험 운영을 거쳤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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