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오는 2005년부터 변리사 1차 영어시험을 별도로 치르지 않는 대신 민간 어학시험 점수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험방식은 민간 어학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획득하는 패스제로 대상 시험별 획득점수는 TOEFL(PBT) 530점, TOEFL(CBT) 197점, TOEIC 700점, TEPS 625점, G-TELP(레벨2) 65점, FLEX 625점 이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시험점수는 2년간 유효하며 원서 접수일 전 최근 2년 이내 점수를 제출하면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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