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기술인협회 등 정부 산하단체가 불공정 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지난해 11월부터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10개 단체를 조사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한국전력기술인협회·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7개 단체에 회원 가입강제, 회비 강제징수와 수수료의 공동결정 등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가 인정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수준을 임의로 정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해 사실상 수수료 경쟁을 제한해 과징금 2억원을 추징당했다. 이밖에 화물과 자동차 주요 단체도 회비를 강제 징수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시정명령 등을 받았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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