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영상편집보드 수입업계는 14일 서울세관이 최근 영상편집보드가 컴퓨터의 부분품으로 무관세 대상 제품이라는 업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관세 대상 품목으로 분류하고 8%의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 추징세액을 각 업체에 통보함에 따라 법리해석에 대한 행정소송과 관련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본지 4월 7일자 2면 참조
영상편집보드 수입업체인 A사 관계자는 “지난 2000년 8월에 국내 한 수입업체가 들여온 외장형 영상편집보드에 대해 관세청에서 HS코드를 평가 분류할 때 무관세로 분류한 사실이 있다”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영상편집보드 역시 같은 제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랜 장비에 대해 같은 기능을 구현하는 제품이라도 단독기기로 들여오면 관세가 부과되지만 컴퓨터에 내장되면 무관세로 한다는 판정도 이미 지난 99년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요 편집보드 수입업체들은 조만간 관세청에 영상편집보드에 대한 품목분류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며 담당 관세사를 선임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한 근거자료 수집에 나섰다. 이를 통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나 과세분류에 대한 심사청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이번 주에 모임을 갖고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으는 한편 관련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응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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