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테라의 코스닥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테라는 작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지난 3월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으며 10일간의 유예기간에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종 퇴출이 결정됐다.
테라는 16일부터 24일까지의 주권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25일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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