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사업자들이 법인 대상 요금제 폐지 여파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3월 요금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이 법인 가입자들로부터 요금이 갑작스럽게 올랐다는 항의를 받고 이를 무마하느라 각종 대책을 마련·시행중이다.
법인은 일반 가입자에 비해 1회선당 14∼12.4% 가량 할인을 받아왔다. 그러나 일반가입자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법인할인 요금제가 지난 2월 말로 폐지됐다. 지난달부터 법인 사용자들도 일반인과 같은 기준의 요금제가 적용됐다.
법인요금제 폐지는 가입자 차별 해소를 위해 실시됐지만 법인 가입자들은 통신회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요금제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KTF 관계자는 “기존 법인 가입자들에게 요금제 폐지의 배경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지만 소비자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어 법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사업자들은 법인 가입자에게 요금제 변경에 대해 다시한번 알리는 한편, 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중이다.
SK텔레콤(대표 표문수)은 지난해 법인 가입자 대상으로 전용 사이버 고객센터를 운영중인 데 이어 3월과 4월 두달간 60분 상당의 무료통화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법인과 직원이 일정 기준으로 요금을 나눠내는 분리과금제도 시행중이며 사용량이 많은 법인 고객을 위한 신규요금제 도입도 검토중이다.
KTF(대표 남중수)는 지난 한달간 자사법인 가입자에게 200분 무료통화를 제공했으며 멤버십 제도에 가입시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LG텔레콤은 지난 1월과 2월에 법인 가입자 1회선당 60분씩 무료 통화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자사 약정 할인제 가입을 통해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리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들의 이같은 처방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법인 가입자들의 불만 표시는 계속될 전망이다. SK텔레콤 관계자도 “변경된 요금 청구서가 최근 발송되고 있으며 요금제 변경을 숙지하지 못한 고객들로부터 항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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