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51개 규제개혁과제 건의...공장설립 면적기준 완화 등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획관리 지역내 공장설립 면적기준 완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간소화 등 규제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외국 IT인력의 국내 취업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한 ‘골드카드제’를 첨단기술과 부품소재산업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활력 진작을 위한 규제개혁과제’를 정부측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제5단체는 건의문에서 “이라크 전쟁 여파로 내수 둔화와 투자위축, 수출 경쟁력 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전후에도 북핵문제, 유가불안, 세계경제 침체 등 불안요인이 산재해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투자유도를 통해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개혁과제는 건축·입지(10건), 무역·관세(4건), 금융·세제(6건), 환경(10건), 안전(7건), 노동·4대보험(7건), 기타(7건) 등 6개 분야 51건으로 이뤄져 있다.

 ◇건축·입지=계획관리내 공장설립 허가 최소면적 규정(1만㎡,3000평)을 삭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또 단일기업이 입주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면적 및 업종 변경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변경절차 간소화를 그리고 물류센터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해야 한다.

 ◇무역·관세=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환가료에 대해 조기 결제시 그 기간에 해당되는 환가료를 환불해야 한다. 또 위험물 컨테이너 수납검사와 관련 위험물검사 대상물품의 완화, 각종 할증검사료율 폐지·인하 그리고 검사소를 증설해야 한다.

 ◇금융·세제=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쌓아야 하는 보증수리충담금을 일정 한도에서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또 동일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용으로 중복 제출하는 것을 한번 제출로 간소화해야 한다.

 ◇환경=2005년부터 시행예정인 신규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현행 70%에서 40∼50% 수준으로, 또 재활용을 위해 수출하는 폐기물의 보관기일을 현행 45∼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안전=안전관리자 책임자 의무제도를 완화해 한명의 안전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기타=IT분야 외국인기술자 국내 취업시 비자 체류기간 혜택을 부여하는 골드카드제를 생명공학·초정밀공학·신소재 등 첨단기술 분야와 부품소재산업 등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 또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를 개선해 냉장고·에어컨·식기세척기 등에 대해서도 세탁기와 마찬가지로 자체 시험성적서 인정제도를 채택해야 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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