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는 9일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압력용기가 오랜 방사선 조사에 따른 재료의 구조적 건전성을 평가하는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예비 감시용기는 감시시험편의 방사선 조사량이 수명 말기 원자로압력용기 최대 조사량의 1.5배에 가까운 시기에 인출하며 감시용기를 모두 인출한 경우에는 원자로압력용기의 실제 조사취하 조건이 예측에 사용된 조건과 계속해서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선량 측정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과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원자로압력용기 재료의 특성변화를 수명까지 계속해서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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