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는 9일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압력용기가 오랜 방사선 조사에 따른 재료의 구조적 건전성을 평가하는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예비 감시용기는 감시시험편의 방사선 조사량이 수명 말기 원자로압력용기 최대 조사량의 1.5배에 가까운 시기에 인출하며 감시용기를 모두 인출한 경우에는 원자로압력용기의 실제 조사취하 조건이 예측에 사용된 조건과 계속해서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선량 측정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과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원자로압력용기 재료의 특성변화를 수명까지 계속해서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전자 많이 본 뉴스
-
1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2
삼성 파운드리 “올해 4분기에 흑자전환”
-
3
삼성전자,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 'AI 자율 공장' 전환
-
4
삼성전자 반도체 인재 확보 시즌 돌입…KAIST 장학금 투입 확대
-
5
시스원, 퓨리오사AI와 공공부문 총판계약 체결…2세대 NPU 시장 진출 본격화
-
6
에이수스, 고성능 모니터 신제품 4종 출시
-
7
퀄컴 '스냅드래곤 웨어 엘리트' 공개…차세대 웨어러블 컴퓨팅 겨냥
-
8
LGD, 美·獨서 中 티얀마와 특허 소송전 고지 선점
-
9
한화오션 방문한 英 대사…캐나다 잠수함 사업 시너지 기대
-
10
아이티텔레콤, 美 뉴욕 자율주행 프로젝트에 V2X 장비 공급 계약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