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이 9일부터 ‘고객의 소리 표준처리시간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 시행으로 신보 고객은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업무 상담 등을 하면 1시간 이내, 우편이나 팩스는 24시간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신보는 또 고객서비스가 부족한 직원 등에 대해 동료직원이 익명으로 자유롭게 충고할 수 있는 ‘쓴소리 게시판’도 운영, 직원간 칭찬, 조언 등의 의사교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마인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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