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의 쟁점사항은 크게 보조금 부문과 산업피해 부문 두가지로 나뉜다. 미 상무부는 정부지원을 등에 업은 하이닉스가 미국시장을 장악, 산업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하락, 자국산업의 시장점유율 감소를 들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하이닉스의 시장점유율이 2000년 13.6%에서 2001년 10.6%로 감소한 반면 독일의 인피니온은 오히려 7.4%에서 11.5%로 급상승했다는 점을 들어 D램 가격하락 원인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우리나라의 금융, 조세, 정책자금 제도에 특혜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분야에서는 산업은행이 과거 하이닉스의 회사채를 신속인수한 것과 채권은행단이 하이닉스에 CB인수, 채무만기연장, 신규대출, 출자전환, 대출금리인하, 만기연장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또 우리 정부가 은행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이는 곧 정부의 특혜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채권단의 지원이 시장원리에 의거한 자발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부의 은행지분 소유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야기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조세분야에서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연구개발준비금, 연구개발 세액공제, 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 등이 특혜로 지적됐다. 하지만 정부는 수출보조금 관련 지원제도는 이미 98년 폐지됐으며 나머지 지원제도 역시 OECD의 일반적 지원제도와 차이가 없어 특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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