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산하 한국남동발전 등 6개 자회사을 민영화하기에 앞서 이들의 공급전력 품질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산업자원부는 ‘민영화 전력 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 기준’을 고시, 2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 고시에는 민영화된 전력시장에서 가정·기업들에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력거래소·전기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술적 기준 및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전압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기사업자 및 전력거래소가 전력 계통에서 유지해야 할 전압·주파수·예비전력의 목표치를 규정했다. 따라서 향후 6개 한국전력 자회사가 발전·송전·배전업체로 분할돼 독립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전력품질 표준화가 가능하게 됐다.
또 중유발전소의 경우 정격 용량을 20%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신규 발전기에 대한 성능 허용 범위를 명문화함으로써 전력설비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즉 업체간 과당경쟁에 따른 무분별한 투자를 지양하는 한편 투자불균형의 우려도 불식시켰다.
이와 함께 전력계통 안정성 유지를 위해 배전·송전·발전 등 각 업체가 준수해야 할 설비별 안정성 유지기준과 전력공급 부족시 조치사항 등 제반 기준을 마련했다.
산업자원부 남궁재영 사무관은 “한국전력이란 울타리에 있던 업체들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 전압·주파수 등 전력의 품질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번 시행으로 각 업체간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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