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팰, 돈세탁 방지법 위반혐의로 피소

 온라인 경매업체 e베이의 결제담당부문회사인 페이팰(Pay Pal)이 돈세탁 방지법 위반혐의로 피소됐다고 C넷이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동부 지방검찰청은 페이팰이 지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6월까지 9개월 동안 웹 도박사이트에 서비스를 제공, 돈세탁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방검찰청 관계자는 페이팰이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도박자금을 제공하면서 이자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안은 ‘미국 애국자법(USA Partiot Act)’으로 범죄행위로 발생한 자금이나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우려되는 자금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특히 테러 대응을 위해 사법기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특징으로 지난 2001년 9·11테러 직후 제정됐다.

 한편 페이팰이 e베이에 인수된 때는 지난해 10월로 e베이는 당시 페이팰의 온라인 도박 지불 관행을 금지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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