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경매업체 e베이의 결제담당부문회사인 페이팰(Pay Pal)이 돈세탁 방지법 위반혐의로 피소됐다고 C넷이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동부 지방검찰청은 페이팰이 지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6월까지 9개월 동안 웹 도박사이트에 서비스를 제공, 돈세탁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방검찰청 관계자는 페이팰이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도박자금을 제공하면서 이자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안은 ‘미국 애국자법(USA Partiot Act)’으로 범죄행위로 발생한 자금이나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우려되는 자금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특히 테러 대응을 위해 사법기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특징으로 지난 2001년 9·11테러 직후 제정됐다.
한편 페이팰이 e베이에 인수된 때는 지난해 10월로 e베이는 당시 페이팰의 온라인 도박 지불 관행을 금지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국제 많이 본 뉴스
-
1
청혼 받은지 하루 만에…러 20대 여성, 캠핑 중 텐트 덮친 불곰에 끌려가 참변
-
2
삼전닉스 반등하자 서학개미 움직였다…한주간 라운드힐 ETF 1천억 사들여
-
3
'1급 발암물질'에 풍덩…“中 '포르말린 배추' 유통경로 추적”
-
4
과자·음료만 남기고 떠났다…후지산에 7살 아들 버려둔 아버지
-
5
'47도 폭염' 美 데스밸리… 고립된 프랑스 관광객 사망
-
6
“뺑소니에 과거 결혼 이력까지 들통나”…미인대회 우승자 왕관 박탈
-
7
“25살까지 미혼이면 계피 세례”…30살엔 후춧가루 뿌리는 나라
-
8
5년째 물 밖으로 못나와…연못에 몸 담근채 간식 먹는 인도 소년
-
9
“아이만 낳아라”… 17세까지 '7600만원' 준다는 이 나라
-
10
“우리도 맞불 관세” 캐나다 맞대응에… 트럼프 “더는 못 참아” 격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