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는 위헌.’
사회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강내희 http://networker.jinbo.net)는 정통부가 지난 28일 청와대에 보고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주장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수 없는 네가지 이유’라는 문건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는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리로 보장하는 헌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사회단체들과의 연합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통부가 추진하려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영장 없이 국민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시도로서 헌법이 명시한 무죄추정 원칙과 영장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실명제가 가능하려면 거대한 국민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이상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크고 글 쓰는 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아 또 하나의 거대 검열기구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본인과 대조해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통부는 몇몇 정부 홈페이지에서 운영중인 실명제를 전체 정부기관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로 확대하기 위해 이의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영장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헌소송의 대상이 됐던 사례도 있어 인터넷 실명제가 제2의 위헌소송 대상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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