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으로 확인된 스탠더드텔레콤에 대해 등록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올해 등록취소된 기업은 모두 6개사로 늘어났다.
스탠더드텔레콤은 7일간의 정리매매기간(3.27∼4.4)이 종료된 후 오는 4월 5일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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