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중기IT화 사업, 현장점검 및 IT업체 공정경쟁유도 강화

 정부 추진사업인 중소기업 IT화사업의 관리·운영체계가 대폭 강화돼 사업수행자인 IT업체의 과당경쟁 및 부실구축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IT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금 납부 여부가 철저히 조사돼 IT화 의지가 없는 중소기업이 IT업체와 결탁해 자금을 지원받는 부작용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자원부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소기업 IT화사업의 과당경쟁·허위계약 우려와 관련해 사업내실화를 위한 관리·운영체계 강화 및 부작용 해소 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크게 △사업 의지가 없는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차단과 △이를 유도하는 IT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으로 나뉜다.

 산자부는 우선 사업 신청 이후 ‘지원결정, 중간점검, 완료점검’의 단계별로 IT화 진행 여부를 현장에서 엄밀히 확인함으로써 현재까지 임의적으로 시행한 중간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서면심사 대신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를 의무화했다.

 또 참여 기업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매칭 투자비율(사업비의 50% 기업이 부담)을 확인하기 위해 출금통장 사본, IT업체 입금통장 사본(어음의 경우 어음 사본)을 교차확인하고, IT업체에 대해서는 매분기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통해 참여 중소기업의 부담금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배한 IT업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으로 △민간 부담이 없이 정부지원금에만 의한 IT화 구축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환수하고 △허위계약·부당영업 행위 적발시 위반 정도에 따라 일정기간 IT화사업 참여 금지 또는 차년도 IT화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이밖에도 산자부는 △불공정 IT화 영업사례 신고센터 설치·운영 △신청건수에 비해 완료점검시 탈락률이 높은 IT업체 공개 △ERP협의회를 통해 개별기업의 과도한 수주현상 자율 조정 △IT업체 솔루션에 대한 지속적 평가와 AS 등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 시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한편 산자부의 중기IT화사업 가운데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ERP구축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ERP를 도입할 때 총소요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사업 절차는 ERP업체가 중소기업과 계약해 ERP시스템을 구축하면 정부가 이 과정을 심사해 문제가 없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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