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인터넷PC방과 게임장(오락실) 등은 전체면적의 절반 이상을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터넷PC방과 게임장 등의 경우 영업장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으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사이에는 벽체나 칸막이를 설치해 흡연구역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2만∼3만원의 범칙금을, 표시 및 구역지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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