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인프라 조성과 연구개발(R&D)에 관련된 법률이 ‘산업기술혁신기본법’으로 일원화되고, ‘산업기술단지지원특례법’이 ‘지역기술혁신지원특례법’으로 전면개정된다.
산업자원부는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과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등의 추진을 위해 연내 산업기술 관련 법률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인프라 조성과 표준화 등을 규정한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산업기술혁신기본법’으로 개정하되 ‘산업발전법’에 있는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 관련 조항을 넘겨받아 통합된 개정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핵심현안에 해당하지만 규정이 미비한 기술인력 양성과 국제기술협력 분야도 대폭 보강해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통계 인프라 구축, 이공계 대학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낼 계획이다.
특히 민간 연구개발 활동의 활성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자체 또는 외부수탁으로 R&D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인 ‘연구개발전문기업 제도’를 신설, 기업 부설연구소 수준의 금융 및 세제지원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조성에 치중돼 있는 산업기술단지지원특례법을 지역기술혁신지원특례법으로 전면개정, 지역 혁신클러스터의 중핵기관으로 성장한 테크노파크의 기능과 위상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테크노파크에 소프트웨어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해 단지 조성 차원을 넘어 산·학·연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생산-기업지원서비스를 연계한 종합서비스기관으로 위상을 높이고 지역 내 기술혁신을 총괄기획·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키로 했다.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와 테크노파크 운영 및 경영에 관한 일반원칙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실무작업반을 구성, 4월까지 두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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