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5개 지역에서 ‘중국강제인증(CC)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CC제도는 전기 및 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대한 중국의 안전 및 품질인증 제도로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대상품목은 중국 인증기관으로부터 CC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CC제도의 개요 및 수출품목별 강제인증 시행 범위, 인증 신청절차 및 사후관리 등 효율적인 인증 획득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20일-경기지방청 △21일-광주·전남지방청 △24일-서울시청 △25일-부산·울산지방청 △27일-영남이공대학 등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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