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P2P를 이용한 성인물 전송 차단 추진

 인터넷 파일교환(P2P) 프로그램을 이용한 포르노물 교환이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P2P만을 겨냥해 미성년자의 성인물 접근을 차단하는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C넷에 따르면 미 의회는 그 첫단계로 최근 하원 산하 정부개혁 위원회 주관으로 청문회를 열어 의원들을 비롯한 업체 관계자,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P2P를 이용해 미성년자들이 성인물에 쉽게 접근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 어린이들을 내세운 포르노물이 마구잡이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P2P를 이용한 미성년자들의 성인물 전송차단법을 추진중인 아담 푸트남 하원의원(플로리다·공화)은 “게임에도, 음악에도 모두 등급체계가 있다. 그러나 P2P에서 오가는 많은 파일들은 이 체계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헨리 웩스먼 하원의원(캘리포니아·민주)은 “P2P 운용업체들이 포르노물 교환을 교사하고 있다”면서 “P2P를 이용한 포르노물 전송은 이익을 만들어내지도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P2P 업체 그록스터의 대니얼 룽은 “그록스터는 미성년자 포르노물 조사에 관련해서는 연방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한다”면서 “어린이들의 포르노물 접속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P2P를 비난하기보다는 부모들이 자식들의 인터넷 접속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P2P 업계 관계자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P2P를 이용한 성인물 전송으로 돈을 벌었는지는 파악되지 않지만 P2P가 광고효과는 분명히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 연방법은 성인잡지 등에 실려있는 포르노물은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포르노를 의식적으로 소유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간된 미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P2P네트워크는 불법 포르노그래피가 넘쳐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P2P 트래킹 업체인 미디어디펜더의 랜디 사프 사장은 “P2P 네트워크에서 어린이 포르노 파일은 32만1000개가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고 800개 이상의 대학 네트워크에서 어린이 포르노물이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 국토안보부나 연방수사국(FBI)이 P2P를 이용한 불법 콘텐츠 전송에 주목하고 있고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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