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부·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당시 정부 실수로 위송방송 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시장개방을 허용했다는 기사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문구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로 제기된 ‘케이블TV 제외’라는 부분이 방송 부분과 관련한 내용이 아니라 영화·비디오테이프 제작(96112) 및 배급(96113)과 관련한 부분에 달아 놓은 단서조항일 뿐이고, 방송 관련 부분은 다른 코드로 분류돼 있어 전혀 별개라는 게 문화부의 설명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언론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해서 떠들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로 인한 파문이 커지고 문화부마저 이렇게 나오자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중이던 방송위원회도 태도를 돌변, 문구를 해석하기 나름이라면서 방송서비스 분야의 개방은 없다는 해명자료를 돌리기 바쁘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정부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 당시 양허표를 본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왕상한 서강대 교수는 “외국 사례와 국내 방송 관련 법제, 방송산업 현황 등을 전혀 고려치 않은 협상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협상이 이루어지던 시점, 방송은 개방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영화와 비디오가 케이블TV 시장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삽입한 것이라는 문화부의 설명도 궁색하게 보인다.
94년 협정 당시만해도 방송 선진국들은 이미 위성방송을 서비스하고 있었기 때문에 케이블TV만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말은 사리에 맞지 않다. 만일 보호 의지가 있었다면 단서조항을 달기보다는 극장영화배급업만 개방하고 이외의 영화 배급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하면 됐다.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신기술과 뉴미디어의 발전을 전망하지는 못하더라도 해외의 사례만 검토했더라면 이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에 밝혀진 UR 방송서비스분야 협정은 주지 않아도 될 것을 실수로 준 셈이다. 국가간 무역협정은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다. 우리 정부가 파문 확산을 막기 위해 문제를 덮기보다는 이를 계기로 이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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