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사업자 이통망 연동, 기본료 개념의 망연동 비용 부담해야

앞으로는 별정통신사업자들의 유무선 통신망 연동이 보장될 전망이다.

 13일 정보통신부는 KT·SK텔레콤 등 유무선 기간통신사업자들과 회의를 갖고 인터넷전화협회(회장 송용호)와 통신재판매사업자협의회(KTRA 회장 김영환)가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별정통신사업자의 국제전화 서비스를 위한 망 연동을 차별적으로 하고 있다’며 시정을 건의한 데 대해 모든 별정사업자에게 망 연동을 보장한다는 방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007XX’ 등 다섯자리 식별번호를 부여받고도 이동전화망 연동이 안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애니유저넷,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등과 유선전화망 연동이 안돼 유선발신에 제약을 받아온 SK텔링크 등의 국제전화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서광현 이용제도과장은 “기간사업자들의 이용약관에 따라 모든 별정사업자에 망 연동을 보장한다는 방침에 합의했다”며 “인터넷전화협회와 통신재판매사업자협의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망을 연동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 과장은 그러나 “과금 부분은 정부가 간섭할 대상은 아니지만 이동전화사업자들이 과금을 대행해주는 휴대폰 국제전화 서비스의 경우 일부 사업자의 통화량이 기본적인 과금비용에도 못미치는 만큼 기본료 형태의 최소 연동비용을 별정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연동을 위한 전용회선료도 별정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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