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30분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는 경우 등에 대해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는 소식이다.
최근 당국은 음주운전과 부동산 투기, 청소년 성매매 등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있는 처벌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0.36% 이상이면 구속영장을 청구토록 했다고 한다. 또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성인과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 100만달러 이상을 송금하거나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 명의신탁 또는 5억원 이상의 미등기전매를 하는 경우도 구속대상이라고 한다.
사실 경우에 따라서 너무 미약한 처벌이 문제라고 생각될 정도로 제재가 미미한 사례도 많았다. 음주운전이나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부동산 투기 등은 죄질 면에서는 우려할 만하지만 매번 끊이지 않고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본인은 물론 남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음주운전의 경우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하는데도 적발자가 줄지 않고 있다. 이는 제재와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공권력을 우습게 알거나 알면서도 고의로 법을 어기는 사례가 너무도 많다. 반사회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영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톡] 국가AI컴퓨팅센터 '교착'
-
2
[인사] 한국연구재단
-
3
[조현래의 콘텐츠 脈] 〈4〉K콘텐츠 글로벌 확산, 문화 감수성과 콘텐츠 리터러시
-
4
[ET단상] AI 실증의 순환 함정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진화로
-
5
[부음]신수현 GNS매니지먼트 대표 부친상
-
6
[전문가기고] SMR 특별법 통과, 승부는 '적기 공급'에서 난다
-
7
[기고] '투명한 재앙' 물류센터 '비닐 랩' 걷어내야 할 때
-
8
[부음] 이영재(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운영팀장)씨 별세
-
9
[부음] 주성식(아시아투데이 부국장·전국부장)씨 모친상
-
10
[부음] 최윤범(프로야구 전 해태 타이거즈 단장)씨 별세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