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토 환경관리를 위한 국가환경정보망 구축이 본격화된다.
환경부는 최근 국토, 자연, 해양, 대기, 수질, 상·하수도,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국가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정보망을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망 및 환경지리정보시스템의 근거규정과 위탁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등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국토의 환경상태 전반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환경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환경정보망을 구축해 일반인들의 환경관련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자연환경에 관한 기본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업무지원을 위한 체계가 도입되고 대국민 자연환경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자연환경 종합 지리정보시스템(GIS)도 확대 구축된다. 특히 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환경변화상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토지피복지도나 생태·자연도지도 등 각종 환경지리정보도 지속적으로 제작된다.
또 정부는 시·군·구 환경업무의 연계처리로 단순·반복적인 수작업 업무를 정보화하고 국토·자연환경 등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통계 및 정책기초자료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와 정보서비스시스템도 확대구축할 계획이다. 실제로 올해부터 환경자원 분야 업무를 통합관리하고 국가환경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환경자원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환경상태에 대한 조사·평가 작업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함께 조사·평가의 절차 및 자료의 보관·관리, 관계 행정기관간 자료공유 등 세부사항이 명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상태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거쳐 우리 국토의 환경상태 및 변화상황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환경정보망이 구축되면 국토·자연환경 등 환경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환경보전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6월 30일부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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