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EC 3조원대로 늘린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농림부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중기계획 연차별 소요예산

 농림부가 급성장하고 있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농림부는 오는 2007년까지 국내 농산물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를 3조원으로 늘리기 위해 단계별로 총 334억원이 투입되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중기계획(2003∼2007)’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중기계획은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총 14회에 걸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만들어졌다.

 이 계획에 따르면 농림부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민간주도의 경쟁력있는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B2C 전자상거래 기반확산 △B2B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전자상거래 자율경영 능력 제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추진체계 정비 등 총 5개 분야 10개 과제를 오는 2007년까지 추진한다.

 농림부는 우선 농산물 B2B 전자상거래 기반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지원 및 등급별 관리체계를 실시하고 농특산물 쇼핑몰의 홍보·마케팅 기능도 강화해 우수 농가 중심의 자율·책임경영을 유도키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과 타당성 검토 및 시범사업(2003∼2004)을 실시하고, 오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오프라인 유통의 온라인 전환과 함께 전자상거래 표준체계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해양수산부, 한국전산원, 농협, 수협 등과 추진방안 등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다.

 농림부는 또 자율경영 능력 제고 차원에서 교육·컨설팅·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2007년까지 1600명의 전자상거래 선도사업자를 중심으로 인터넷 마케팅, 회계·법률, 성공사례 연구 등 실무위주의 전자상거래 경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전자상거래 운영농가 및 신규 구축농가 등에 사이트 운영·홍보 및 창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동시에 전자상거래 운영활성화 자금을 직거래매취자금과 통합·운영해 지원규모 확대 및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조건 개선 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사이트 인증기준 개발을 통한 정보제공, 소비자보호를 위한 교육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품질관리, 신선도 유지 등 농산물 특성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안정성 및 신뢰성 인증기준 개발 등이 포함된다.

 정책추진체계의 정비 차원에서는 정부, 지자체, 민간부문이 공동참여하는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번 중기계획을 통해 농산물 전자상거래 규모가 오는 2007년 3조원 규모로 확대되고 약 4000억원 수준의 도소매가격 인하 효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부 시장과 박철수 과장은 “이번 중기계획이 농가소득 증대, 소비자이익제고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국내 농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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