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월드]유럽-노르웨이판 냅스터 前 운영자에 벌금형

‘노르웨이판 냅스터’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노르웨이 법원은 저작권 보호대상 음악을 내려받기(다운로드)할 수 있는 노래교환 사이트를 운영한 바 있는 프랭크 브루빅(21)에게 최근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는 2001년 음악교환 사이트를 개설했으나 국제음반산업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노르웨이 지부, 저작권단체 토노(TONO), 음악회사 EMI· BMG·소니뮤직·유니버설뮤직 등으로부터 제소당한 뒤 사이트를 폐쇄했다.




 저작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게 한 행위로 제소되기는 노르웨이 국민은 브루빅이 처음이다.




 앞서 음반 회사들은 브루빅의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된 저작권 있는 음악에 대한 배상금으로 50만크로네(7만2460달러)를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브루빅에게 소니·EMI·유니버설에 10만크로네(1만449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양측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1개월 내에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오슬로에서 북쪽으로 115마일 떨어진 릴리해머 관할 법원은 40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브루빅이 불법 MP3 음악파일 제공처를 연결하는 직접링크를 제공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브루빅은 지금은 사라진 냅스터 사이트를 본따 노래교환 사이트를 만들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브루빅은 자신이 링크시킨 음악 파일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면서 웹에 게재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브루빅이 이번 사건에서 참고링크가 아닌 직접링크를 제공했기 때문에 피해보상 책임이 표현의 자유와는 상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