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공동대표 이상희 외 2명 http://peoplepower21.org)는 ‘1·25 인터넷 대란’ 책임을 물어 KT와 하나로통신 등 초고속인터넷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 대란으로 인해 초고속통신망 가입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서비스 이용약관의 손해배상 규정을 근거로 KT와 하나로통신 등 초고속통신업체를 대상으로 통신장애에 대한 집단손해배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손해배상에 참여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참여연대측은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에 따르면 통신장애로 고객이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배상기준에 따르면 통신이 불가능했던 시간을 하루로 잡을 경우 월 3만원을 내고 있는 KT의 ‘매가패스 라이트’ 가입자의 경우 약 3000원을 배상받게 된다”고 소개했다.
참여연대는 초고속통신망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는 점을 감안, 배상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초고속인터넷 피해자를 모아 통신위원회에 집단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초고속인터넷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등의 법적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월초에 인터넷전문가·변호사·정부·초고속망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대란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인터넷대란’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게임과 교육 등 유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가입자 손해배상 대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은 ‘바이러스가 유포된 것이지 통신망 자체의 결함이 아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등 성의없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대표 양지원 박명희 http://www.gcn.or.kr)는 초고속인터넷사업자를 상대로 서비스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과 피해보상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소비자 피해접수를 위한 창구를 개설하고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소비자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가입자들과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간 분쟁이 예상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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