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란 한 사람 또는 제한된 수의 사람들이 그들이 속하는 큰 그룹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을 말한다. 어느 한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법원에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소송에 불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은 모두 소송 당사자에 포함된다.
개별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민사소송법의 기본체계와 배치되는 만큼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도 홍수피해 등의 경우 공동소송을 할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들이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성립되므로 포괄범위가 좁다.
최근 집단소송제 중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다.
재정경제부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올 상반기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제도로 지난해 2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왔다.
현재까지도 재계가 남소 유발 가능성이 크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도입 방침철회를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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