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정보보호진흥원 내에 설치한 불법스팸메일신고센터(http://www.spamcop.or.kr)의 실질적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최모씨는 업무상 관리하는 메일 5개와 개인용 메일 2개를 매일 확인하는데 스팸메일만 하루 300여통을 받았다. 그는 아무리 귀찮아도 스팸메일 신고를 통해 스팸을 근절시켜야겠다고 결심, 매일 30여분의 시간을 투자해 5, 6통의 스팸메일을 불법스팸메일신고센터에 빠짐없이 신고했지만 신고 이후 센터에서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지난 23일 오전에는 메일을 스팸캅 사이트에서 신고하자 전달불가 메시지를 받았을 정도”라며 “더구나 스팸을 신고한 후에도 똑같은 스팸메일이 같은 주소에서 반복적으로 전달되고 있어 신고효과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광고표시를 위반한 메일’과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메일’을 제외한 여타 스팸에 대해서는 처벌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사이버경찰청,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에 다시 신고토록 하거나 신고접수가 된 부분에 대해 그림캡처 등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는 등 일괄단순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정통부는 지난해 스팸발송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19건, 시정조치 542건 등을 내렸지만 이는 스팸으로 신고된 6만5건(업체중복 1만2027건 제외, 문자메시지 4392건 포함) 중 0.9%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아직도 사실여부 확인중이다.
결국 스팸신고를 하더라도 관계 법령 및 담당기관 문제와 센터 내 신고 처리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단기간 내 신고에 따른 실질효과를 보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 관계자도 “지난해에 상담 3만건을 포함해 스팸관련 민원만 10만건을 넘고 해외스팸도 적지 않아 센터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처리에 한계가 있다”며 “기관 독립을 검토중이지만 예산 등의 문제가 걸려 있어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신고 시스템과 센터 운영에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1> 스팸신고 접수현황(단위:건)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11월까지) 누계
신고 국내 42 254 25,989 26,285
국외 0 0 46,043 46,043
소계 42 254 72,032 72,328
상담 283 2,669 13,203 16,155
합계 325 2,923 85,235 88,483
<표2> 신고사건 조치내역(단위:건)
조치내역 2001년 2002년(11월까지) 계
국내 국외
자체시정 165 1,200 1,457 2,822
사실확인 불가능 17 3,742 4,582 8,341
사실 확인중 4,107 9,968 14,075
법적조치 의뢰 43 1488 - 1,531
신고철회 12 176 - 188
ISP시정조치 의뢰 3,182 30,036 33,218
법률 위반사실 없음 17 67 - 84
합 계 254 13,962 46,043 60,259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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