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멤버십 `차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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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전화 멤버십 제도가 가입자간 차별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이전에 비해 적어져 반발이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15일 멤버십 이용자 상호간은 물론 멤버십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차별을 최소화하고 과소비와 위화감을 조성하는 제휴 서비스를 제외하는 쪽으로 이동전화 멤버십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반영한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을 인가 또는 신고 접수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도개선책은 멤버십 가입자간 차별해소를 위해 가입자가 사용중인 요금제도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신회사별 차별을 줄이기 위해 회사별 혜택을 거의 동일하게 했다.

 또 멤버십 등급제를 도입해 SK텔레콤의 경우 연간 60만원 이상 사용자는 5만원까지, 30만원 미만은 3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입자와 비가입자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멤버십 가입을 유료화했다. 멤버십에 가입하면 적립된 포인트 중 일정 포인트를 멤버십 연회비로 공제하고 비가입자의 경우 적립 포인트를 추가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멤버십에 가입하고도 사용하지 않으면 적립포인트만 공제돼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경우 멤버십 가입자에게 추가 제공한 OK캐쉬백 적립액(1.0%) 만큼 멤버십 개인별 이용 한도액을 줄였다. 연간 요금액이 50만원인 멤버십 가입자는 OK캐쉬백으로 5000점이 적립되는 대신 멤버십서비스 이용한도액은 기존 5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정통부는 이밖에 골프·증권·피부관리·성형수술 등 과소비 조장이나 계층간 위화감을 주는 품목은 제휴서비스에서 제외하고 장기적으로 정보통신·문화상품 등 건전한 제휴 품목으로의 대체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같은 개선으로 사업자별·가입자별 차별은 어느정도 해소되고 선발사업자의 멥버십 마케팅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게 되나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립포인트나 멤버십 혜택으로 통화료 할인과 단말기 염가구입은 여전히 불가능한 데다 멤버십 가입자에게 연회비를 부담케 해 이동전화사업자의 비용부담(현재보다 5% 안팎)만 줄여줬다는 지적이다. 특히 멤버십 가입자가 많은 선발사업자의 경우 비용 절감폭이 후발사업자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됐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멤버십제도 변경 내용|

 변경전 변경후

 요금제별 멤버십 제도 요즘제 상관없이 멤버십 가입

 가맹점별 이용한도 제한 가입자별 사용한도 제한

 연회비 없음 연회비 신설

 비가입자 혜택 없음 비가입자에 적립 포인트 적용

 통화료 할인 불가 통화료 할인 불가

 단말기 구입비용 사용 불가 단말기 구입비용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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