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음반 전면인세제’가 올 상반기 내에 시행된다. 본지 12월 26일자 26면 참조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유영건)는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신보 인세제를 상반기 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일단 연기하고 그간 공청회를 통해 지적됐던 문제점에 대한 정지작업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협회가 이렇게 시행일자를 늦춘 것은 시행에 필요한 제반 준비작업이 미흡하다는 작가들의 의견을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협회는 음반 판매수량에 대한 정확한 집계(판매수량확인제)를 위해 저작권법(제97조 2항) 개정안에 자료열람 청구권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포함되도록 법·제도 정비에 노력하게 된다. 이외 협회 내에 전담인력을 구성, 작가들이 지적한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작가나 유관협회의 의견수렴은 충분히 이뤄진만큼 앞으로는 이들 문제점에 대한 정지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앞으로 일정을 밝혔다.
한편 이로써 신보 인세제는 2001년 10월, 2001년 12월에 이어 세번째로 연기하게 됐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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