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의 실명확인을 거친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은행이나 증권사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이미 공개키기반구조(PKI)의 전자서명을 이용했던 인터넷뱅킹 고객들도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공인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리인 등을 통한 신원확인 방법 및 절차’를 17일자 관보에 게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자 관보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제15조 등에 의해 공인인증기관이 대리인 등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목적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의 책임하에 대리인을 통한 발급 및 온라인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법인의 신원확인증표와 대표자의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대리인(직원)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또 개인이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에 의해 실명이 확인된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이어야 하며, 공인인증기관들은 인증서 발급시 가입자의 계정·계정비밀번호·계좌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일회용비밀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금융기관과 가입자간 약정에 따라 발급된 비대칭 암호기술에 기반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이용해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설인증서로 거래해온 기존 인터넷뱅킹 이용자들도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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