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어스는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반기보고서 부실기재에 대한 조치를 접수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조치내용은 경고 및 정정명령, 정정명령내용을 반영한 정정 반기보고서 제출 등이다. 회사 측은 “지난해 11월 12일과 12월 17일 신규단일계약 수주체결 사실을 공시했으므로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2002년 반기보고서의 해당란에 정확히 기재해야 함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아 조치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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