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국제전화를 걸고 요금을 내지 않으면 별정통신사업자만 피해를 입는다.
휴대폰 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최근 휴대전화요금 미납자들로 인해 사업자별로 월 4000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정통부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정사업자들에 따르면 소비자가 ‘007XY’ 혹은 ‘003XY’ 국제전화를 건 뒤 휴대전화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별정사업자는 요금 한푼 받지 못하고 이동통신사에 주는 접속료와 해외망 중계사업자에 주는 정산료를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휴대폰 국제전화요금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과금을 대행하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정보가 없는 별정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응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업자측에 해당 고객의 정보를 요구했으나 고객의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국제전화 미납이 발생해도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접속료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피해는 없다”고 주장했다.
별정사업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휴대전화로 본국에 장시간 통화한 뒤 요금을 미납하는 사례가 많아 특정 국가에 장시간 통화가 이뤄지는지를 포착해 해당 번호의 접속을 막는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업체의 관계자는 “미수금에 대해서는 휴대폰 국제전화건 휴대전화요금이건간에 같은 조건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요원을 가동해 특정국가에 대해 장기간 국제전화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가입자가 분명한지를 확인해 피해사례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재판매사업자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에 공동대응을 요청했으나 이렇다할 반응이 없었다”며 “별정사업자의 손해는 물론 외국에 정산료를 지불하는 국고유출이 있다고 판단, 정통부에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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