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화·애니메이션·게임 등 문화콘텐츠기업도 제조업과 동일하게 소득세·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또 온라인 문화콘텐츠의 거래시 부가가치세도 면세된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책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콘텐츠산업 세제지원방안’을 마련,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세제지원방안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기업 세제지원 및 특별세액 감면 대상업종에 인터넷방송업과 문화산업·영화산업을 포함시키고,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도 문화콘텐츠산업 또는 지식기반산업을 넣기로 했다.
또 영화·비디오물 제작업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문화콘텐츠 제작용 장비도입시 특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문화부는 고위관계자는 “문화콘텐츠분야가 국가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기업 역시 혜택을 받고 있는 세제감면 및 지원 등 정부지원책에서 철저히 소외돼 있었다”며 “문화콘텐츠산업 전 분야에 걸친 조세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지원방안은 기존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의 제작, 유통,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인적자원 등 전 분야에 걸쳐 추진되는 것이다. 문화부의 이번 안이 확정시행될 경우 침체기미를 보이고 있는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이 활성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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