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국제우편물 특별취급기간 중에 발송하는 성탄카드나 연하장은 봉합을 하더라도 일반요금보다 20%이상 저렴한 인쇄물 요금이 적용된다.
인쇄물 요금 적용을 받으려면 봉투표면 성명기재란 아래 여백에 반드시 영어나 불어로 ‘Printed Papers’ 또는 ‘Imprime’이라고 표시해야 하며 별도의 종이에 편지를 써서 동봉하면 이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선물용으로 2㎏ 이내의 소형물품을 보낼 때는 소형포장물(small packet)로 보내면 좀더 저렴하게 물건을 보낼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이교용)는 우편물이 폭주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25일을 전후해 해외의 가족, 친지, 거래처가 우편물을 받도록 하려면 일본, 중국은 12월 14일 이전, 북미 중동지역은 10일, 유럽 중남미는 5일,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각각 7일과 12일 안에 발송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본부는 또 기재요령을 잘 지키고 발송인의 주소 끝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SEOUL, 해당지역우편번호, KOREA’를 반드시 기재해야 반송될 경우 정확히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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