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주식 맞교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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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와 SK텔레콤은 14일 상호 보유중인 주식 전량을 맞교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5월 18일 SK텔레콤의 KT지분 매입 이후 6개월간 지속된 양사의 갈등은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됐다.

 양사는 일단 늦어도 내년 1월 15일까지 맞교환을 완료키로 합의하고 14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양사 대표간 체결한 합의서를 승인했다.

 양사 합의에 따르면 맞교환 가격은 당초 시장가격을 주장하던 KT와 고정가격을 주장하던 SK텔레콤의 안을 절충해 협상이 본격화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양사간 주가 및 교환비율을 기초로 설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보유한 KT 주식가격은 5만900원, KT가 보유한 SK텔레콤의 주식가격은 22만4000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다만 거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양사 총 매각 가격 간의 합계 차액인 3345억원을 고정해 가격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병행키로 했다.

 거래 물량은 양사가 보유한 상대방 주식 전량이며 양사는 조속한 시일안에 실무협상기구를 설립해 가능한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최적안을 찾기로 했다.

 KT는 이번 합의로 민영화의 밑그림인 전문경영체제의 구축을 더욱 가속화하는 한편 일부 주식의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재무 구조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이 회사는 특히 자사주를 활용한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새로운 투자 재원을 마련, 공격적인 신사업 개발과 서비스의 고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 역시 지분 매입의 목적인 오버행 문제에서 탈피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실추된 기업 이미지와 악화된 대정부 관계도 복원할 수 있게 됐다.

 KT는 SK텔레콤 주식 9.27%를, SK텔레콤은 KT주식 9.6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KT는 그간 줄기차게 주식 맞교환을 주장해왔으나 가격 조건에서 SK텔레콤과의 견해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달초까지만 해도 협상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았다. 그러나 양사는 지난 6일부터 비밀리에 협상을 개시했으며 일주일 만에 전격적인 합의에 이르게 됐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