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국제기구나 지역 공동체들이 개도국 중소기업에 IT활용 이니셔티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도 특정 방법을 채택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보다는 국제기구의 지원아래 상황에 맞게 채택해야 한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가 14일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공동주관한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능력배양을 위한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13일과 14일 양일간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능력배양을 위한 회의’에는 중국·인도·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9개국 대표들이 참석, 각국의 전자상거래 현황을 일목 요연하게 발표했다. 이어 마지막날인 14일 이번 보고서를 채택하고 회원국들이 역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서울회의는 특히 이번 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전자상거래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성공사례가 UNESCAP 회원국에 전파돼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자상거래 교두보로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각국 대표들은 이번 보고서 채택에 앞서 한국 등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나라의 성공사례 및 경험공유를 통해 중소기업 전자상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UNESCAP 회원국(개발도상국)에 전자상거래 정책을 추천해 줌으로써 효과적인 전자상거래 전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미래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의 전문 기술개발 및 교육 확립, 아태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 투자확대방안 제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각국 대표들은 또 전자상거래와 IT가 비즈니스 기회확대, 비용절감, 효율증대, 생활의 질향상, 글로벌경제에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등에 잠재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또 효율적인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에는 전자상거래 인식확산과 인프라와 정보의 접근, 관련 법과 제도의 기본틀, 인적자원, 정부와 기업의 관계 등의 요소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 대표들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전자상거래와 IT인프라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적절한 커리큘럼, 정부와 기업차원의 훈련, 워크숍, 콘퍼런스 등 교육체계를 통해 아이디어와 정보교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제도 역시 법적 안전성, 예측가능성, 기술적 상업적 중립성, IT접근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장애제거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이며 전자상거래를 가능케 하는 가장 큰 환경요인인 법률적 프레임워크의 경우 시장참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은 모두 보고서에 수록이 됐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전자상거래 및 e비즈니스 관련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정부 관계자간의 실질적인 협력방안과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자리가 됐다”며 “특히 한국의 전자상거래 정책 및 성공사례를 ESCAP 회원국 정부 관계자에게 전파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아태지역 전자상거래 허브로 격상시키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사진설명>‘중소기업 전자상거래 능력배양을 위한 국제회의’가 13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개막돼 회원국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14일 폐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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