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KTF는 14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KT아이컴 지분 46.58%를 KTF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본지 11월 14일자 8면 참조
주당 매입가격은 KTF가 KT아이컴 주주들을 상대로 실시한 공개매수청약 당시와 마찬가지로 1만8227원이며 전체대금 8493억원 중 5400억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어음으로 다음달 말까지 지급된다.
이로써 KTF는 KT아이컴 지분의 87.27%를 확보했으며 주가폭락이 없는 한 피합병 법인에 발행할 주식수가 5% 미만으로 낮아져 양사의 합병 방식은 이사회 결의없는 소규모 합병으로 확정됐다.
KT는 KTF의 KT아이컴 지분매입 및 대금지급에 대한 정보통신부 승인(정책심의위 심의)이 나는 대로 주식을 이전하고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KTF와 KT아이컴은 연내 실질적인 통합계획을 완료하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합병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KT는 지분 인수인계에 따른 세금문제나 정부승인 등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KT 관계자는 “지분매각 결정은 무선 계열사간 합병의 불투명성과 주식가치 희석 등 그동안 제기돼오던 시장의 우려와 불식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3세대(G) 기반의 무선인터넷, m커머스 등 차세대 무선사업과 유무선 복합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선점 등을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KT는 또 cdma2000방식(KTF)과 2㎓ 대역 WCDMA(KT아이컴) 중 앞으로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시장여건과 3세대에서 SK텔레콤을 능가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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