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회계와 공시서류에 최고 경영진의 서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연결재무제표 제출시한도 기존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7일 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회계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른 시일내에 개혁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회계감독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기구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고 금감원의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공시서류의 허위표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등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담당임원(CFO)의 인증(서약)을 의무화하고 증권거래법상에 대주주 등 사실상 업무 지시자에 대한 민사책임 부과를 명시하기로 했다. 주요주주 및 경영진의 지위남용 방지를 위해 이들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대여 이율 등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했다.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감사(위원)의 전문성 요건을 강화하고 내부회계 관리제도 및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증권거래법으로 이관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회계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실적 공시를 향후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결재무제표 제출시한도 사업연도말로부터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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