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화의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개인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채를 재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채권자들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에게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포괄적 금지 명령제도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합도산법 정부안을 마련하고 6일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들은 뒤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5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통합법안에 따르면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파산법으로 나뉘어 있는 도산 관련 법안을 일원화해 법원 인가를 받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는 존속하되 화의절차는 폐지하고 개인회생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채권자들의 무차별적인 채권 회수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명령권을 주고 회생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이밖에 속지주의에서 탈피,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도 새 규정을 적용하고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클 경우 파산선고를 의무화한 조항도 임의조항으로 바꾸기로 했다.
<박근태기자 runr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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