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용협동조합 경영평가위원회가 퇴출대상으로 선정·통보해온 115개 신협 전부를 최종 퇴출대상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퇴출대상으로 선정된 신협은 지역별로 경북이 20개로 가장 많고 대구 18개, 경남 11개, 강원·충남 각 9개, 광주 8개, 전남 7개, 서울·울산 각 6개, 대전 5개, 전북 4개, 부산 3개, 경기 2개, 제주 1개 등이다.
이들 신협은 4일 오전 9시부터 예금과 출자금의 인출, 임원의 직무정지 등 영업이 완전정지됐으며 내년 5월 3일까지 6개월간 예금보험공사의 경영관리를 받게 됐다.
금감원은 예보관리인의 재산조사 결과를 감안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신협의 경영관리를 종료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파산절차를 밟는다.
퇴출되는 신협의 조합원 68만6429명은 영업정지 개시 2개월 후가 돼야 개인별 예금의 원금과 이자 및 출자금의 합계에서 개인별 대출 등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예금자 1명당 5000만원 한도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은 보호받지 못해 예금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퇴출 115개 신협의 예금과 출자금·대출금은 지난달 말 현재 각 2조2725억원과 1452억원, 1조3023억원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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