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란 이달 1일부터 시작됐는데 기업이 회사의 주요 내용을 증권사·투자회사·기관투자가 등 공정공시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시점과 동시에 일반투자자에게도 공시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공시를 통해 내부자 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수시공시제도를 보완한다는 장점이 있다. 애널리스트간에 차별적으로 제공되던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기업분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시행 초기에 기업들의 ‘몸사리기’로 당초 취지와는 달리 기업들의 정보공개가 움츠러들 것이란 우려도 있다.
공정공시 대상 정보에는 장래 사업계획과 매출액·영업이익 등 실적 예측, 이사회 결의 등이 이뤄지지 않아 신고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수시공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보제공자는 상장·등록법인의 법률상 대리인과 임원, 해당 업무상 직원과 공시담당자가 모두 해당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모토로라 중저가폰 또 나온다…올해만 4종 출시
-
2
단독개인사업자 'CEO보험' 가입 못한다…생보사, 줄줄이 판매중지
-
3
LG엔솔, 차세대 원통형 연구 '46셀 개발팀'으로 명명
-
4
역대급 흡입력 가진 블랙홀 발견됐다... “이론한계보다 40배 빨라”
-
5
LG유플러스, 홍범식 CEO 선임
-
6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7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
8
페루 700년 전 어린이 76명 매장… “밭 비옥하게 하려고”
-
9
127큐비트 IBM 양자컴퓨터, 연세대서 국내 첫 가동
-
10
'슈퍼컴퓨터 톱500' 한국 보유수 기준 8위, 성능 10위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