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란 이달 1일부터 시작됐는데 기업이 회사의 주요 내용을 증권사·투자회사·기관투자가 등 공정공시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시점과 동시에 일반투자자에게도 공시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공시를 통해 내부자 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수시공시제도를 보완한다는 장점이 있다. 애널리스트간에 차별적으로 제공되던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기업분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시행 초기에 기업들의 ‘몸사리기’로 당초 취지와는 달리 기업들의 정보공개가 움츠러들 것이란 우려도 있다.
공정공시 대상 정보에는 장래 사업계획과 매출액·영업이익 등 실적 예측, 이사회 결의 등이 이뤄지지 않아 신고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수시공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보제공자는 상장·등록법인의 법률상 대리인과 임원, 해당 업무상 직원과 공시담당자가 모두 해당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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