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김형오·한나라당)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당초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부분 중 형사처벌과 대리점의 책임 등에 대해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당초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되면 이동전화사업자 대표를 형사처벌할 수 있었지만 수정안에는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
또 대리점의 보조금 지급 행위시 이동전화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대리점에 보조금 지급을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위는 이날 오전 법률심사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이같은 수정안을 마련,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편 법률심사 소위원회는 지난 1일 법률심사에서 단말기 보조금 금지 조항에 대한 심사를 결정하지 못한 채 전체회의를 통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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