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음반 저작권 사용료를 놓고 빚어진 음반사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간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법원 판결(2002년 9월24일)에 따라 음반사에 무단배포한 편집음반 자료와 제작수량을 요구한 데 대해 음반제작사들은 지금까지 저작자에게 주었던 ‘곡비(작품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협회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음반사의 생존권과 감정싸움까지 개입돼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본지 10월 23일자 참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반사들에 6일까지 무단제작한 편집음반 자료 및 제작수량과 관련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토록 최고서를 두번이나 보냈다. 협회는 이번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저작권 침해현황을 철저히 조사해 민사·형사 소송 등 가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에대해 음반사들은 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연예제작자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아래 음반제작사와 기획사 10개사 위주의 ‘저작권대책협의회’를 구성했다. 음반회사들은 “협회가 음반회사의 상부기관이나 조사기관인 것처럼 행동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일축하고 “저작자들이 저작재산권이 없는 상태에서 음반사와 계약을 맺고 곡비를 받은만큼, 협회에서 곡비를 반환하거나 자료를 보내 달라”고 협회에 요구해 놓고 있다. 저작자로부터 곡비를 돌려받으면 협회에서 요구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는 것으로 민사·형사상 법적 대응은 물론, 협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렇게 편집음반 저작권료를 둘러싼 갈등은 협회와 음반사가 한 걸음씩 양보해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않는 이상,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문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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