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오는 4일 2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지역 중계유선사업자(RO)의 SO전환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사업자 선정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원의 판단이 제시돼 주목을 끌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10월 28일 2차SO인 한국케이블TV충남방송이 자사와의 협업관계를 깨고 SO전환 신청을 한 RO 모두케이블넷과 서산케이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경업(경쟁사업)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지 10월 15일자 참조
특히 최근 SO와 RO간 협업계약파기 및 RO의 SO전환승인신청을 놓고 치열한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송위의 4차 SO전환승인과 관련한 최종심사가 주목을 끌고 있다.
서산지원은 경업금지가처분 결정문에서 ‘SO와 RO간 협엽계약은 방송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역무제한범위를 넘은 채널 송출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RO의 계약무효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서산지원은 이와함께 “복수SO취득포기의무를 위반한 모두케이블넷과 서산케이블방송은 계약기간인 2011년 8월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케이블TV 충남방송은 지난 97년 SO사업권 취득이후 모두케이블넷·서산케이블방송과 구역을 나눠 전송망이용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SO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협업계약을 맺었으나 이들 RO가 방송위원회에 SO전환신청서를 제출하자 이들을 상대로 경업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기했었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4차 SO전환심사도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4차 SO전환과정에서는 강원·울산 등지에서도 충남방송과 유사한 SO와 RO간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 제시되자 케이블TV협회 측은 “법원이 경업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협업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RO의 법적 책임을 물은 것으로 방송위원회는 심사에 이같은 법원의 판결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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