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이 정보검색 결과 변조혐의로 피소됐다고 C넷(http://www.cnet.com)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웹사이트 운용 및 온라인광고 업체 서치킹은 미 서부 오클라호마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구글이 정보검색 결과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자사에 대한 평가를 고의로 낮췄다고 주장했다.
서치킹의 창업자 보브 매사는 구글이 2001년 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검색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치킹의 검색 순위를 낮게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서치킹은 광고네트워크인 PR애드네트워크를 통한 검색결과 조사에서는 구글의 평가보다 훨씬 높게 나왔지만 구글의 검색결과 발표가 이어지자 네티즌의 접속이 줄어든 것은 물론 회사의 명성에 타격을 입고 시장가치도 떨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매사는 결과적으로 구글이 정보검색평가 시스템을 마음대로 운영해 자사의 매출을 위축시켰다며 피해금액으로 7만5000달러를 배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구글에 대한 예비금지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구글측은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회사 관계자는 “검색결과는 4주마다 갱신되며 AOL이나 야후 등 권위있는 온라인 업체들의 접속결과를 종합한 것인 데다 검색결과가 자동으로 수행되는 것이어서 인위적인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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