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 업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시 최대주주 또는 벤처캐피털이 일시에 매물을 출회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주가급락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둔 주식매각제한 제도를 록업(Lock up)이라고 한다.
현재 코스닥위원회 등록 규정상 벤처캐피털의 경우 투자기간에 따라 1∼3개월, 기관투자가의 경우 투자기간에 관계없이 1개월 동안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록업을 적용받고 있다. 또 최대주주도 규정에 따라 등록 후 1년간 주식을 매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동안 벤처캐피털과 기관투자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벤처캐피털의 록업 기간이 1개월로 통일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현행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으로 정해져 있는 적용대상 범위는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및 5% 이상 주요주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한 자가 단기간 내에 소유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인수자에 대해 1년간 록업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사설] PLP기술 선도력 빛낼 규격 만들자
-
2
[이진호의 퓨처로그] 학교는 무엇을 위해 다퉈야하는가
-
3
[정유신의 핀테크스토리]전통 금융과 탈중앙화금융의 융합 빨라져
-
4
[ET단상]피지컬 AI의 성패는 '현실을 닮은 데이터'에 달렸다
-
5
[ET톡] 3G 종료의 책임
-
6
[ET시론] K관광의 다음 도약 '여행 반경'을 넓혀야 한다
-
7
[보안칼럼] AI 패러다임 변화, 보안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
8
[관망경] 낡은 방발기금, 빠른 결론이 답이다
-
9
[사설] AI윤리, 정의로운 활용 첫걸음이다
-
10
[사설] 기아, 日 모빌리티 진화 가속하길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