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 http://www.shinbo.co.kr)은 다음달부터 채권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 시 대위변제금 전달을 인터넷방식으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위변제절차가 대폭 간소화됐으며 송금수수료도 전액 면제하는 등 채권은행에 대한 서비스가 한층 강화됐다.
그동안 채권은행은 신보가 중소기업을 대신해 물어주는 대위변제금을 받기 위해 연간 2만5000회 정도 신보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또 신보가 수신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아야 하는 규정상 연간 8000만원 정도의 송금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신보 관계자는 “그동안 대위변제금 전달은 기관간 거래기 때문에 자금관리의 안전성 등을 위해 직원 개개인이나 영업점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체할 수 없었다”며 “이번 조치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고객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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